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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준수사항

인증의 신청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심사설문서(다운로드)" 및 "인증심사신청서(다운로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등 일반개요
  • 인적, 기술적 자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및 회사규모
  • 시스템 구조 및 조직도
  • 인증대상 제품, 공정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증범위
  • 인증대상 표준 및 인증 희망시기
  • 인증 신청 이전에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 문서(매뉴얼, 절차서 또는 규정)의 제, 개정일자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여부
  • 시스템 관련 자문서비스 여부 (내부심사 실시 위탁기관 포함)
  • 클라이언트의 외주처리 된 프로세스

최초 1단계 심사

1단계 심사는 클라이언트가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 다음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한 정보 검토
  • 클라이언트의 위치 및 사업장별 상태를 평가하고,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클라이 언트의 인원들과 논의
  • 표준의 요구사항, 특히 경영시스템의 주요 성과 또는 중대한 측면의 파악, 프로세스, 목표 및 운영과 관련한 클라이언트의 상태 및 이해정도를 검토
  • 인증범위와 관련된 필수 정보 획득
  • 2단계 심사를 위한 자원의 배정에 대해 검토하고 2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을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협의
  • 중대한 측면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 및 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2단계 심사 계획을 위한 중점사항 제공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계획 및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가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경영시스템의 실행 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평가

최초 2단계 심사

2단계 심사는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해당 및 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기타 규범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 주요 성과 목표 및 세부목표(해당 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기타 규범문서의 기대에 부합함) 대비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적, 계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 능력(ability)과 성과
  •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의 운영 관리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클라이언트의 방침에 대한 경영책임

심사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준비
  • 시작회의
  • 경영자면담
  • 현장순회
  • 심사수행
  • 심사반회의
  • 종결회의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인증 등록된 클라이언트의 운영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변동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등록 이후 9개월(갱신 등록후 년1회)주기로 수행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
  • 클라이언트의 불만에 대한 처리 상태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과 각 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
  • 지속적인 운영관리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마크의 사용 및/또는 기타 인증에 대한 언급
  • 최초인증 이후 1차 사후관리 심사일자는 인증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증의 승인

한국건설품질인증원에 해당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등록을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제도 관련 국내 법률, 국제 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규격(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적절하게 시행,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증범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인정기관 요구사항 및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등록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그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의 거부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 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클라이언트가 없거나 인증 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현장확인 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왼료되지 못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클라이언트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승인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되는 경우
  • 인증원과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인증의 유지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표준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한다.
  • 인증원의 기준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수검한다.
  •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한다.
  •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방법을 준수한다.
  • 심사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한다.
  •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원은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이에 응한다.
  •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심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발행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하여 인증원으로 제출한다.
  •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인증원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한다.
  •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사후관리심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특별관리사후심사를 수행하여 인증 조건의 지속적인 충족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물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의 근거가 된 사항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원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항상 최신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인증원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 조직 및 경영진 (예: 핵심 경영진,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직 직원)
  • 연락 주소 및 사업장
  •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
  •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인증범위의 확대/축소

인증범위의 확대, 축소 등 요청에 따른 심사는 사후관리심사 또는 변경심사에 반영합니다.
인증변경 요청 시 당 인증원 절차에 따라 문서확인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변경심사(신청서식) 다운로드

인증의 갱신

인증유지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심사는 인증서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심사의 시정조치 기한은 인증이 만료되기 이전으로 합니다.
갱신심사는 인증유지기간 동안 시스템의 실행성과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내부 및 외부의 변경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
  • 전반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증된 의지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과 각 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인증 효력 정지, 취소, 복원

인증 효력 정지 사유
  •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후관리심사가 수행되지 못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인증원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인증서, 인정마크, 인증마크, 인증표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인증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인증효력정지를 요청하여 인증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경우
  • 인증등록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발행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 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제출치 않는 경우
  •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인증정지를 결정한 경우
인증등록 취소 사유
  • 인증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인심사가 수행되지 못한 경우
  • 확인심사 또는 특별사후관리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인증된클라이언트가 인증원에 대한 재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된클라이언트가 인증등록 취소를 요청하여 인증등록 취소를 결정한 경우
  • 인증서, 인정마크, 인증마크, 인증표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인증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증의 복원
  • 인증의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되면 정지된 인증을 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