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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인증신청(등록)기업이 이의제기 및 불만이 발생되었을 경우,
인증신청(등록)기업은 이러한 사항을 전화, 통신, 공문 및 어떠한 형태로도 인증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인증원은 해결 또는 합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불만의 처리는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통보받은 사항이 불만족할 경우 재 신청할 수 있으며, 재 신청된 사항은 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의 및 불만 접수처 :

  • 전화 : 02-539-9001
  • 팩스 : 02-739-9035
  • 이메일 : isoq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