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홍보 요령

한국건설품질인증원으로 부터 KS Q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등록된 인증등록기업은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홍보(매스컴, 통신), 또는 인증마크를 이용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체제 관련 법령 또는 인증원의 절차가 변경되었을 경우 동 홍보 요령     을 개정 공지합니다. 모든 홍보는 인증서 발급일로 부터 유효 기간 동안 만 가능합니다.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인증표시는 "그림1", "그림2"과 같이 정확하게 작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색상은 마크 표시색 또는 흑백

- 마크표시 가로 15 mm, 세로 10 mm 이상

단, 축소, 확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림1", "그림2"의 모듈에 작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증등록기업은 문서 ,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원명, 적용표준, 인증서에 표기된 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     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기업은 생산된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 인증원명, 적용표준, 인증서에 표기된 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원이 제품에 대하     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한국건설품질인증원에서 KS Q ISO 9001 표준에 따라     인증된 품질경영체제에 의해 제조된 ****." 이라는 글로 서술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그 림 2

인증등록기업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이 "세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 이라는 절대적 표현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인증이 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게 홍보 할 수 없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로 부터 인증 받은 표현 (예 : "ISO가 인증한", "ISO 인증서", "ISO 등록","ISO 획득" ) 등 불명확하게 홍보할 수 없     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마크로 홍보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마크 홍보의 제한

 인증표시 및 인증원 마크는 인증등록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등록하였음을 나타내는 등의 오해를 초래하는 방법으     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제품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서도 안됩니다.

 인증등록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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